K의원은 임기 중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서는 노총 마트 횡령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다른 K의원은 지역구 6개 동 동장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정례모임을 제안했다가 따르지 않자 행패를 부렸다. 그는 구미에 1차 단수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전 공무원에 비상이 걸렸던 지난 5월11일 자기 선거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준비 모임에 동장들을 불렀다.
이 K의원은 2003년 12월엔 시의회 본회의를 8시간 동안 파행시킨 적이 있고, 2008년 3월에는 시의원 경쟁자인 동네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적 있으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2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 10일에는 구미시내 한 동사무소 A계장이 대낮 만취상태로 근무하다 말썽이 됐다. 그날은 총리실 감사반이 130여 명이나 나와 암행감찰을 벌이던 시기여서 그는 간큰 공무원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또 생태하천 내 산책로 수변데크 불법텐트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아는 사람이라 단속할 수 없다고 해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공무원으로도 낙인 찍혔다.
이런 일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공인인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빠졌다고 질책하고 있다. 시민 이모(35)씨는 “뇌물, 폭행 시의원으로 모자라 이젠 만취공무원까지 가세했다”며 구미시민인 게 부끄럽다고 했다. 한 관변 단체장은 “비리 시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