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1일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징역 8년과 10년 의견을 낸 배심원은 각각 2명, 나머지는 징역 13년과 15년, 20년 의견을 냈다.
남씨는 지난 3월 구미에서 옛 애인인 A(28)씨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