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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내달 5일까지 하계 휴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7-25 21:35 게재일 2011-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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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5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 휴정은 당사자와 증인 등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고 재판부별 휴정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 공판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다.

그러나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사건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하지 않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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