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계 휴정은 당사자와 증인 등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고 재판부별 휴정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 공판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다.
그러나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사건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하지 않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