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사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개가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