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 앞두고 내달부터 시범운영<br>포스코, 의무 감축량 1위… 생산비 상승 불가피해 `타격`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이 제도가 시범 운영돼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법안이 국회로부터 통과돼 탄소가 돈이 되는 이른바 `탄소머니`시대가 열리게 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정부가 지정해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정부의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t당 1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의 3배 이하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성장에는 발목을 잡는 제도로 평가된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제 전단계인 목표관리제(올해 예상배출량의 1.44% 감축)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뛰어든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철강업계다. 올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기업 1위는 포스코로 96만3천t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역시 감축 배출량이 만만찮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억1천966만9천t(예상배출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업계의 경우 598만t(성장률과 감축계수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을 감축해야 한다. 액수로는 1천500억원 수준이다. 기업들이 95% 무상할당이 아닌 100%를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생산비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철강, 시멘트, 정밀기기의 경우 생산비가 0.1~0.3%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및 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률은 0.02~0.1% 정도로 예측됐다. 반면 전기·전자와 섬유의 비용 상승률은 0.0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업들은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5~2017년(1차 계획기간)과 2018~2020년(2차 계획기간) 각 개별 기업 할당량의 95%를 무상할당량 최저선으로 잡고 있다. 할당량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2015년도 성장률, 정부 목표량 등을 합산해 도출한다. 이 중 95%를 무상할당량으로 잡으면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부담은 나머지 5%가 된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