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2011년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총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곳에 12건의 법위반 행위를 한 정성종합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동일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건설업체로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천300억 원, 매출액 2천억 원, 당기순이익 140억 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동일스위트`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등을 시공해 왔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위탁하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 4천400만 원과 지연이자 1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