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시행… 올해 사건 접수 지난해 비해 7배<bR>전국의 24%… 교섭단위 분리결정 등 대부분 차지
#사례1. 2011년 9월8일 ㈜천년미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천년미소분회 소속 조합원(청소원)을 차별해 임금협약에서 배제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명령.
#사례2.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7월1일 신규로 설립된 KEC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처음에는 자신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했다가 이후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역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했다고 주장 등으로 지역 최초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사례3. 포항지역 39개 건설업체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 사용자는 건설근로자의 지역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 현지 근로자 고용관행,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교섭관행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포항지역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신청
사례와 같이 지난 2011년 7월1일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사업장의 관련 사건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1일~12월31일까지 10건에 그쳤던 복수노조 관련 사건이 올들어 6월30일까지 7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325건)의 24.0%로 같은 기간 중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전체 구제신청 사건(529건)의 14.7%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교섭요구노조 공고 시정 40건(45.5%), 교섭단위분리 결정 40건(45.5%), 교섭대표노조 결정 5건(5.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3건(3.4%)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난해까지 교섭요구노조 공고와 교섭대표노조 결정 관련이 대부분(80%)이었던 반면 올 들어서는 교섭요구노조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대부분(96%)을 차지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접수된 88건 중 인정 46·기각 3·각하 18 등을 처리했으며 21건은 신청이 취하됐다.
이 중 각하 처리된 사건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결정 전에 사용자가 교섭요구공고 등을 이행함에 따라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사건은 2건에 그쳐 대부분 초심 결정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승 위원장은 “복수노조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정착되면서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금년 7월1일부터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1사 다수 노조(1社 多數組)였던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시행되어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