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2일 출장, 정상 근무 2일 불과… 4년6개월간 16일 내근
A시의원은 18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B씨의 최근 수년간 근무행태를 밝히면서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공휴일과 토·일요일 116일을 제외하고 연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15일을 뺀 정상근무 일수 234일 중 227일을 관내 출장, 5일을 관외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어 정상 근무일은 2일에 불과하다.
또, 2011년의 경우 공휴일과 토·일요일 116일 중 99일, 평일 79일 등 총 178일 간 659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 하루 평균 4시간꼴로 초과 근무했고 B씨가 소속된 담당 실무자의 연간초과근무 수당보다 3배 가까운 680만 원을 수령했다.
특히 A의원은 영주시에서 받은 공식적인 의정자료(2008년1월1일~2012년6월30일까지 4년 6개월 간)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4년 6개월의 총 근무 일수 1천66일 중 관외 출장 45일, 관내출장 1천5일이었고, 내근은 16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초과근무수당을 4천여만 원이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감사 중 지적된 잘못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본인의 비리를 감추려고 있지도 않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고소까지 한 것은 지난 6년간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의원은 자신의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한 앙심으로 표적감사를 했다”며 “A의원은 감사 기간 중 협박 및 위협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속기록에는 빠진 부분이 많아 시의원 5명, 의회녹취록, 공무원 7명 등을 증거물 및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