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또 공사 감리자가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도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철강협회는 김해시의 조사결과 이 업체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외국산 중고 H형강 1천500t을 사들여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짜리 사무동과 공장 건설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 공사에서 H형강을 사용할 때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국공립시험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로 확인된 물품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에 이 업체의 사례가 제보됐으며 김해시는 협회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