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국감서 요구<br>피해기업·주민 지원 위해
류성걸(대구 동구 갑)의원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는 물론 인근 기업체의 조업중단과 가축피해 등 매우 심각한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불산 유출 사고는 21년 전 페놀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수계를 오염시킨 페놀과 달리 불산은 대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될 뿐 아니라 수용성이 뛰어나 강이나 지하수에도 흘러든다”며 `범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류성걸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피해기업과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지원의 다양한 세정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제, “2013년도 정부 예산심의에서 구미 불산 피해보상과 대구·경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안동) 의원은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대구청은 4년 연속 1등을 했으나 올해 국세행정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등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높음에도 `납세자 지향성`항목이 대구청 전체보다 낮게 나타나 광주청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한성(문경 예천)의원은 “대구청은 결손처분액이 매년 3천억원이 넘는 것은 매년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무재산과 같은 사유에 의한 결손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과 달리 조세채권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때까지 결손처리 하지 않고 미정리실적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