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예비판정… 본판정 확정땐 수출금지 `위기`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ITC가 추후 예비판정을 본판정으로 확정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의 토머스 B 펜더 해정 판사는 ITC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삼성-애플간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애플과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친 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ITC는 규정상 내년 2월25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단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침해 판정을 낸 특허는 애플측이 당초 제기한 6건의 특허 중 4건으로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 특허 3건이다.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평평한 전면부을 담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에는 단말기 앞면의 마름모꼴 스피커 구멍도 포함한다.
상용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이어폰의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이다. 이 중 휴리스틱스 관련 특허는 스티브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것이다.
ITC는 애플이 제기했던 `외관 디자인`과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방법` 등 특허 2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침해했다고 판정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