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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윤리규범`… 결혼 축의금 5만원 한도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2-11-08 20:36 게재일 2012-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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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인사상 불이익… 10대 그룹중 첫 도입
포스코가 축의금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임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사내 윤리규범을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일 포스코는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 축의금 제한 등 호화 결혼식을 막기 위한 윤리규범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았을 경우 회사에 즉시 알리고 공익 목적에 쓰도록 기탁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단 청탁이나 뇌물성 축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평사원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윤리규범 시행에는 정준양 회장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임원이건 평사원이건 사돈이 결혼식을 크게 하자고 하면 무조건 내 이름을 팔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라고 했다”며 “나부터 두 딸을 시집보낼 때 양가 합쳐 200명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또 그동안 임직원들에게만 개방하던 사내 예식 공간을 내년부터 협력회사 직원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이같은 윤리규범은 계열사는 물론 외주협력사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축의금·경조사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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