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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위반 단속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12-04 21:43 게재일 2012-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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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비방 예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예방하고자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면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언론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댓글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대선 후에 선거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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