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철강가격 담합 판정에 과징금<br>“도덕성 치명적 피해… 무혐의 적극 입증”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7개 철강업체들의 강판가격 담합 사건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와 관련해서다.
4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윤리경영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가격담합 혐의 의결서를 통해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모두 2천917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최종 의결서를 지난주에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통보 받은 포스코 등 일부 철강사는 행정소송 및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러강판과 일반냉연 강판의 가격담합 의결서는 오는 3월쯤 통보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연도 강판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아연도 강판 시장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 가격담합(아연할증료)을 하겠느냐”며 “1차 모임에 우리 회사 책임자급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연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아연도강판 가격이 오르는 `아연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많다보니 감면을 위한 `이의신청`등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업체는 나오지 않겠느냐”며 “담합업체로 지목된 철강사들은 의결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