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전액 보상 오해 많아···과실·사고유형 따라 보상 제외도
자동차사고 이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 이용이 많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나 사설 견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과도한 영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렌트비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로는 피해자가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나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수리비만 보상되고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한 경우에도 렌트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인비 역시 피해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되며,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견인을 이용하면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고 처리 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즉시 안내하도록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