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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 시정 조치

연합뉴스
등록일 2013-02-08 00:40 게재일 2013-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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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0일 동안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을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약 4조5천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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