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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2배 환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0-07 02:01 게재일 2014-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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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인이 수산직접지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부당수령금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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