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 대상은 한우농가 528호 6천376두, 양돈농가 5호 4천690두를 중심으로 한 우제류 사육 농가(소, 돼지, 염소, 사슴)다.
전업규모 농가(소 50두)는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에서 백신을 수령하고, 영세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는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축산부서에서 백신을 직접 공급하게 되며, 구제역 백신 구입비는 국비와 군비로 전액 무상 지원한다.
정철인 울진군 축산팀장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접종 소홀로 인한 것임을 고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접종명령 위반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 시 보상금이 최대 80% 감액 처분된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