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안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액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 알려져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일명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빗발치자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할 경우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천500원이다.
한편, 보조금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이다. 어차피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 아울러 시중에 출시되는 단말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평가다.
직장인 A씨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유통 질서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계 통신비 부담은 시행 전이나 후나 바뀐게 없다”며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비싼 가격은 여전하고 오히려 출시한지 수년이 지난 단말기까지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작 3만원 올려준다고 반기는게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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