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또 연쇄 범행 직전에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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