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이번 지원은 네팔인의 본국 송금 및 피해복구 지원금 수수료 감면, 네팔 거래 지역업체 금융지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중인 네팔인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정부와 단체, 개인 등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네팔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 시환율을 70% 우대, 전신료 50%를 감면한다.
또 네팔 지역 거래중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일요송금점포(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는 네팔인을 위한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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