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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복역후에도 상습 성추행, 항소심도 중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5-06 02:01 게재일 2015-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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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역 6년 선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심야에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밤늦거나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담하게 원룸 건물 안 복도까지 침입해 여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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