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변씨와 김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3월 대구시내 한 골목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승용차 후사경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울산 일대에서 모두 1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2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1천27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7~8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변씨가 몰던 자동차에 김씨 아내 장모(31·여)가 부딪치는 등 서로 운전자와 피해자 역할을 맞바꿔가며 보험금 220여만원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