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하루에 3/1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