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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5-05-12 02:01 게재일 2015-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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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하루에 3/1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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