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통해 중계<BR>산하노조 독립성 인정 여부<BR>노동·경제계 모두 이목집중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
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