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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조기추진 박차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5-05-27 02:01 게재일 2015-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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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불부합지에 대해 군민의 토지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불부합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처음으로 서면 하원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 서면 하원지구 사업을 조기에 완료,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결하게 됐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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