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까지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중식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들어갔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간무분에서도 다음달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영업활동(부가가치세법)을 하는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경주시, ‘국민 행복민원실’ 3회 연속 인증
주낙영 시장, 올해 마지막 읍면 동장 회의 주재… “연말 현안 빈틈없이 챙기겠다”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경주시 새마을운동 ‘도내 최고’
경주시, 수능 마친 고3 대상 ‘찾아가는 경제·금융 교육’ 호응
울릉도 지역 활력의 새 거점 ‘자연GREEN파크’ … 액션그룹 성과공유회 및 거점 공간 개소식 성료
울릉도 독도 겨울철 해양안전 및 주권수호 현장 점검한 김성종 동해해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