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까지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중식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들어갔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간무분에서도 다음달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영업활동(부가가치세법)을 하는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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