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법정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되는 제도다.
법정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 조회 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조회 결과는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의 경우 신청후 20일이내, 자동차소유·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토지소유내역 등은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알려준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