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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장애아 통학버스 규제 완화해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7-01 02:01 게재일 2015-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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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30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한 9인승 미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신속히 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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