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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5-07-06 02:01 게재일 2015-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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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일부터 시행<BR>시가환산價 5배이하 벌금

오는 7일부터 국산·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조성환)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산지 표시 적법여부와는 별개로 혼합 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 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체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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