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방안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B군이 약속을 자주 어기고 자신들의 험담을 한 이유를 묻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대답할 때까지 기숙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감금했다. 또 피해자를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해 구타하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투명 테이프로 상반신을 묶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잘못한 것을 적을 때까지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속을 어긴 대가라며 자신들이 시켜먹은 치킨 값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현금 9만원을 대신 지불케 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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