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보다 형량 무거워져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A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어린이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