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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여학생 등 상습성추행 70대 항소심 징역 4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06 02:01 게재일 2015-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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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형량 무거워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A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어린이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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