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칠곡군의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조례 제·개정 49건, 예산안 6건, 동의·승인안 9건, 결의·건의안 3건, 기타안건 등 21건이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 `칠곡역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통해 역 명칭을 `칠곡운암역`으로 변경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채택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촉구 건의문채택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등이 돋보였다.
장세학 칠곡군의회의장은 “새로운 칠곡건설을 위해 의원 모두가 좀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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