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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