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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대합실 흉기 난동 정신분열증 30대 집유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14 02:01 게재일 2015-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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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은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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