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족묘지 설치<BR>도로·철로로부터 200m<BR>학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장례용품을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