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천/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