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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댁과 불화로 28개월 아들 살해 30대女 징역 8년

윤성원기자
등록일 2015-07-22 02:01 게재일 2015-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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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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