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서 8억원대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버지(72)와 형(44) 등 일가족 3명 및 종업원 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여명에게 스포츠토토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베팅을 유도하는 등 최근까지 6개월간 모두 8억원대 규모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에서 숙식하면서 김씨와 김씨의 형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김씨의 조카(19)와 종업원 박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의 아버지(72)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져 일가족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5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일가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가족이 고시원에 컴퓨터를 두고 인터넷 접속 위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고시원을 찾는 한편,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