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선고
자동화기기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 원칙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떠날 때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경찰관 2명 집행유예
버려지기엔 아까운 자원 ‘못난이 농산물’
포항환경운동연합, ‘난개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전면 백지화 촉구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준다고하니 두 달 동안 인구 608명 증가한 영양'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