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선고
자동화기기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 원칙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떠날 때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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