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뒤 금품을 빼돌린 혐의(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환전상 5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선족 A(16)군은 지난 6월 8일께 피해자 김모(79)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구미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6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4회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경북의 지하철역 등 5개소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2억6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금 중 일부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전소를 압수수색해 2년간 44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 있던 1억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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