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53)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병·의원 원장인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5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