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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폭행 40대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7-29 02:01 게재일 2015-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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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한 혐의(형법 위반 등)로 김모(43·무직)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며 격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가량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 이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 정체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혀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내버스는 영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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