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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둘 농수로 익사…관리소홀 농어촌公 2명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7-29 02:01 게재일 2015-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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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 사고가 나도록 내버려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4) 등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농수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6일 오후 3시40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농수로 인근에서 놀던 7세와 5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깊이 1m, 너비 1m 정도의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지면서 발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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