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농수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6일 오후 3시40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농수로 인근에서 놀던 7세와 5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깊이 1m, 너비 1m 정도의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지면서 발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