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3억4천만원 체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29일 근로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모두 3억4천500여 만원을 체불한 대구 북구 모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박모(4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계획적으로 매출액의 상당액을 횡령·배임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67명의 지난해 10월 임금을 비롯한 4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3억4천565만여원을 체불했다. 또 이번 체불에 따른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59명과 외국인 3명, 21세 미만 아르바이트 5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씨는 이들 피해자에게 장기·상습체불을 일삼다가 폐업 하루 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더불어 실업이라는 큰 고통까지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