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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제공 엄벌…검찰, 20대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04 02:01 게재일 2015-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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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금융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월 계좌당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받고 4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금융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면서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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