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아파트 보조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빌라에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잠금장치를 파손, 침입한 뒤 금반지 7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23회에 걸쳐 3천38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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