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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행위 기공사 구속

조규남기자
등록일 2015-08-11 02:01 게재일 2015-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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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영천, 대구 등지에서 노인 등 33명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의 무면허 불법 시술행위를 해주고 1천9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기공사)를 검거,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과 대구 등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틀니와 보철 등을 시술해주고 회당 30~180만 원을 받아, 총 33명을 상대로 1천9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랫동안 서민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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