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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비방 신평 교수 무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12 02:01 게재일 2015-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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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1일 학교 게시판에 거짓 사실을 게시해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신평(59)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 `복현의 소리`에 동료 교수 A씨(55)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교수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의 글을 남겼지만 이러한 허위는 전체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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