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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8-17 02:01 게재일 2015-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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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3일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박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 중 한 명이 틀니가 빠진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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