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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20 02:01 게재일 2015-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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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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