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금은방서 1700만원 상당 금팔찌 낀 채 도망간 40대 ···경찰에 붙잡혀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항 지역 경북도의원 검찰 송치
포항 동해서 반려묘 작동 추정 전자레인지 화재
뇌졸중 초기 증상 인지로 60대 환자 소중한 목숨 구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빗물펌프장 태풍 대비 복합재난 대응훈련 실시
APEC 대비···포항경주공항, 항공기 비상착륙·생물테러 실전훈련